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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0119)
나. 교육부 교원정책과-5951(2019.10.15.) “「교원지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 ? 시행,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법 하위 법령 주요 개정 내용 알림”
다.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-7999(2019.10.17.)호 “「교원지위법」 및 하위 법령 주요 개정 내용 알림”
2. 「교원지위법」 및 하위 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“화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”에 포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, 이에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.
붙임 화양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