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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·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의 최종안이 확정되어 공포하고자 합니다.
가. 근거: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-3346(2023.8.31.)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」, 민주시민교육과-18813(2023.9.5.)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」
나.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관련 주요 안내
1) 학생생활규정: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내용을 참고하여 변경·운영
2) 표준안 반영 내용: 수업 시간 중 분리,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분리, 사용제한 및 소지금지물품 분리, 물리적 제지에 관한 내용 및 서식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