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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학교규칙 개정(안)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확정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승인받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.
근거
개정 조항
주요 내용
개정 전
개정 후
「초?중등교육법 시행령」
제48조(수업운영방법 등) 제5항,
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
교육부 훈령 제477호,
「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」
제5장 입학·전학·재취학·편입학·유예·수료 및 졸업·출결석 관리
제18조제2항
제18조제2항 중
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을 포함할 수 있다.
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심각’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을 포함한다.
개교기념일 날짜 변경 후 학교규칙
미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개교기념일과 달라 이를 일치시키기 위함
제2장 수업연한?학년?학기 및 휴업일
제7조제1항제2호
제 7조제1항제2호
개교기념일(12월 1일)
개교기념일(5월 1일)